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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재산기준 검색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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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정책

매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(자격, 소득, 재산, 2022 기준 중위소득, 마이홈 복지로)

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- 국토교통부 주관 - 지원대상 만 19세 ~ 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/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※ 주의 ※ *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* 월세 60만원 초과 시,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*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시, 신청 불가 보증금 2천만원, 월세 65만원인 경우 2천만원 × 2.5% / 12개월 = 약 4만원 월세 65만원 + 월세환산액 4만원 = 69만원 70만원 이하에 해당, 지원가능!!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(월세) 내에..

2022. 8. 19. 08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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