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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개요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
- 국토교통부 주관 -
지원대상
- 만 19세 ~ 34세 청년
-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보증금 5천만원 이하 /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
※ 주의 ※
*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
* 월세 60만원 초과 시,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*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시, 신청 불가
보증금 2천만원, 월세 65만원인 경우
2천만원 × 2.5% / 12개월 = 약 4만원
월세 65만원 + 월세환산액 4만원 = 69만원
70만원 이하에 해당, 지원가능!!
지원금액
-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(월세) 내에서,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 간 월별로 지급
최대 12개월, 240만원 지급
※ 주의 ※
* 군입대,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, 부모와 합가,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, 월세 지원 중지
* 단,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댁에서 지내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가능
소득기준
소득 및 재산 요건은 ¹청년가구와 ²원가구의 합산액이 소득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■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
-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 기준 117만원/월)
-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가구 기준 419만원/월)
- 소득평가액 기준 : 상시근로소득, 기타사업소득, 재산소득(임대, 이자), *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근로•사업소득 일부를 공제한 금액
* 공적이전소득이란
국민연금, 사학연금, 퇴직연금, 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/장해/유족/상병), 실업급여 등을 포함한 소득 유형
※ 주의 ※
¹ 청년가구 : 본인, 배우자, 자녀 포함
² 원가구 : 청년가구, 부모 포함
단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
재산기준
- 청년가구 : 1억 7백만원 이하
- 원가구 : 3억 8천만원 이하
- 재산가액 기준 : 일반 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
※ 주의 ※
만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모,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% (1인기준 월97만 2406원) 이상의 소득이 있어,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 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함
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 (유주택자)
- 전세 거주자
-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(행복주택 입주자)
-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기 수혜자
신청 및 지급기간
- 신청 : 2022년 08월 22일 (월) 부터 1년 간
- 지급 : 2022년 11월 ~ 2024년 12월
※ 주의 ※
2022년 8월에 신청 가정 시, 11월에 4개월 분 (8~11월)을 소급하여 지급 예정
신청방법
- 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(www.bokjiro.go.kr)
- 오프라인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문의처
- ☎️ 국토교통부 044-201-3358
- ☎️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1600-0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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