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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군 행복지원금 지급대상
- 2022년 6월 1일 기준, 전남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전 군민 (내국인 및 외국인)
- 동거인은 별도 1세대로 신청 가능.
-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, 수령.
- 외국인은 결혼이민자(F6) 및 영주권자(F5).
지원금액 및 지급방식
- 1인당 100만원
- 영광사랑카드 및 영광사랑상품권
- 사용기간 : 2023.10.15 까지
영광군 행복지원금 신청기간
2022.08.16 (금) ~ 2022.09.16 (금)
영광군 행복지원금 신청방법
- 온라인 : 영광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'그리고' 앱
- 방문신청 :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
구비서류
- 본인 : 신분증, 신청서, 영광사랑카드
- 대리인 : 대리인 및 위임인 신분증, 위임장,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영광사랑카드
- 동거인 미성년자 : 신분증, 신청서, 영광사랑카드, 수령확인서
- 외국인 : 신분증, 신청서, 영광사랑카드
※ 대리인의 범위
- 세대원
- 비세대원인 경우,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
문의처
영광군청 (☎️ 061-350-54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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